사회복지현장실습 20일중 15일차 실습일지
노인 인권,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약속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느낀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UN의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 실습 현장에서 체감한 인권의 의미를 공유합니다.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존엄'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삶의 경험과 지혜가 쌓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로서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뜻이다.
요즘 뉴스나 일상 속에서도 노인 학대, 돌봄 사각지대, 고독사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권 감수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해 제시된 UN의 5가지 원칙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와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노인의 인권을 지탱하는 UN의 5가지 원칙
1. 자립(Self-reliance)
노인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의식주, 교육, 직업활동, 건강관리 등에서 타인의 시선이나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회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예: 공공 일자리 제공, 노인 맞춤형 평생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2. 참여(Participation)
노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전히 참여할 권리가 있다.
지역사회 활동, 정책 결정, 자원봉사, 문화 참여 등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 예: 노인자문단, 세대통합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활동 참여 지원
3. 보호(Care)
건강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가정 내 학대, 방임, 돌봄 부재로부터 안전할 권리 역시 인권의 한 축이다.
👉 예: 요양시설 인권 모니터링,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긴급 지원 제도 강화
4. 자아실현(Self-fulfillment)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성취를 향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노인에게도 문화·교육·창의적 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때, 삶의 질은 비로소 높아진다.
👉 예: 예술치료, 글쓰기·음악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수강 지원 등
5. 존엄(Dignity)
무엇보다 노인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연령을 이유로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태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문명 수준의 척도가 된다.
👉 예: 언어적 폭력 예방 캠페인, 존칭 문화 회복, 미디어 속 노인 이미지 개선
노인의 권리 학습 및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 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인권은 '시혜'가 아니라 '기본'이다.
노인의 인권은 ‘배려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UN의 다섯 가지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약속이다.
개인·가정·지역사회·정부 모두가 그 약속을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가 완성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단순한 업무체험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훈련의 과정이다.
노인의 인권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순간 속에 녹아 있다.
UN의 다섯 가지 원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 지침이다.
- 자립을 지지하고
- 참여를 권장하며
- 보호를 보장하고
- 자아실현을 돕고
-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이며, 실습생이 배워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다.
실습생 의견 및 느낀점
노인 인권교육은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을 통해서 노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는데 노인도 아름답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특히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숙지하면서, 노인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할 수 있었고 최근에 미디어에서도 종종 접하게 되는 심각한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초고령화 사회에 맞게 온 국민에게 노인 학대 금지 및 예방에 관한 필수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했다. 노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노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